사이트 이용 및 가입약관

FM교육방송 e커머스사업본부 지금은 쇼핑 개인정보처리 방침



'FM교육방송 e커머스사업본부 지금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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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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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이메일, 쿠키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서면양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및 통계 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개인정보를 수비하며, 정보주체의 분포도, 관심사, 이용형태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ο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의 회원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회사에서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회원이 ID를 삭제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한 경우와 회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지정하는 기간 이후에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회원DB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탈퇴여부 확인에 대한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협조 등을 위해,회원탈퇴 후에도 회원님의 정보를 6개월간 보유하게 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이메일

보존 근거 : 회사내부 방침

보존 기간 : 회원 탈퇴 처리일로부터 이후 6개월

다만, 아래의 경우에 명시한 기간동안 보유합니다.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①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는 회원이 연속하여 1년 동안 이용 한 기록(로그인 등)이 없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1년 동안 별도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고 1년 후 파기합니다. 단, 유료회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하여 법률이 정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①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설정
단, 회원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쿠키 삭제.방법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검색기록”에서 '삭제'버튼 클릭

② 구글 크롬
“메뉴 > 도구 > 인터넷 사용정보 삭제 > '쿠키정보'를 선택하여 삭제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대외협력본부

이메일 : fmebsnews@fmebs.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김형철

전화번호 : 1899-0399


회원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872) https://www.kopico.go.kr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50-9500) www.eprivacy.or.kr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1301, http://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20년 2월 27일

- 시행일자 : 2020년 3월 5일

2020년 3월 5일 기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FM교육방송 e커머스사업본부 지금은 쇼핑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목적) 이 약관은 'FM교육방송 e커머스사업본부 지금은 쇼핑'이 운영하는 사이트 (mall.fmebs.com 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사이트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이트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사이트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사이트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사이트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사이트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사이트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사이트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이트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사이트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4(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이트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사이트가 정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사이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사이트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6(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7(사이트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이트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이용시간)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사이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이트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9(수수료)

사이트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사이트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10(이체 한도)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11(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사이트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사이트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사이트가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사이트가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2(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사이트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사이트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사이트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사이트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대량계좌이체, 다른 사이트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다른 사이트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사이트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13(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사이트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사이트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사이트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사이트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사이트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사이트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거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사이트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사이트가 인정했을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사이트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사이트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16(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사이트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 )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사이트가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사이트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이트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7(거래내용의 확인)

사이트는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이트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사이트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8(오류의 정정)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사이트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는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9(사고·장애 시의 처리)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항의 신고는 사이트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이트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0(손해배상 및 면책)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사이트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사이트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1(거래기록의 보존)

사이트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사이트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이트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22(거래기록·자료의 제공)

사이트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사이트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이트는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23(통지방법 및 효력)

사이트는 제18조 제2, 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4(신고사항의 변경 등)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사이트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은 사이트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사이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사이트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25(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이트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사이트가 정하는 사항



26(거래내용 녹음) 사이트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사이트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7(비밀보장의무)

사이트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이트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사이트가 책임을 집니다.



28(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29(약관의 변경)

사이트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이트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0(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사이트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31(이의제기 및 협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이트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사이트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이트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사이트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사이트,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사이트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사이트와 수취사이트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사이트와 수취사이트가 다른 경우 수취사이트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사이트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3(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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